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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작성방법 및 보내는법 알아보기

by soruxa 2023. 7. 15.

내용증명 작성방법 및 보내는법 알아보겠습니다. 주변인들과 사소한 말다툼을 비롯해 채무 또는 부동산까지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에 휘말리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법적 분쟁까지 이어졌을 때는 정신적, 육체적인 스트레스도 상당한데요. 그렇다 보니 소송으로 가기 전 해결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런 골치 아픈 문제를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한 하나의 예로 내용증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이란 발신인이 수취인에게 채권에 대한 내용 등을 기록해서 국가기관인 우체국에서 해당 문서가 며칟날 어떤 내용으로 수취인에게 발송되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을 뜻합니다. 이를 보내는 목적은 증거를 보존하는 기능과 상대방에게 어떤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해당 문서를 보냈거나 받았다고 해서 직접적인 법적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증거보존과 채무자에게 채무변제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을 줌으로써 변제를 독촉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껴서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채권자가 내용증명을 채무자에게 보냈는데도, 계속하여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을 보냈다는 증명력을 가진 문서로서 보낸 사실의 증거로 채택되게 됩니다.

 

2. 내용증명 작성방법

따로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A4용지에 아래의 순서대로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1) 맨 위에 내용증명이라고 먼저 적어줍니다.

2) 발신인(채권자) 인적사항인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합니다.

3) 수신인(채무자) 인적사항인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합니다.

4) 내용 6하 원칙으로 짤막하고, 간결하게 적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5) 날짜

6) 발신인 이름과 함께 도장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3. 내용증명 보내는법

위의 양식대로 똑같이 작성한 내용을 총 3통을 출력해서 우체국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을 등기우편으로 보내러 왔다고 말씀드린 후 3통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일반우편으로 수취인 가족 누군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보내시면 안 되고,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보내야만 해당 수취인만 이 해당 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통은 발신인에게 지급하게 되고, 1통은 우체국에서 보관하며, 나머지 1통은 수취인에게 보내게 됩니다.

 

만일 내용증명을 작성 후 수취인에게 보냈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는 경우 발신인은 법원에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권자가 내용증명을 법원에 제출하려고 하였으나 채권자가 받은 1통을 만일 분실하였다면 우체국에 방문해서 재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우체국에서 해당 문서를 3년간 보관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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