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방법 및 변호사 무료상담 정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금 반환을 받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세입자들은 소송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전세금 반환소송은 대부분 세입자가 승소할 확률이 높기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1.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전 해야 할 일
1) 내용 증명 발송 : 최소 2달 전까지는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거부의 의사표시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이 예상이 된다면 이와 관련해 내용증명을 보내두는 것이 좋은데요. 내용증명은 현재 계약 사실과 채무의 이행사항 등 득실변경에 관한 부분을 문서화시키는 것 이기에 확실한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고, 심리적 압박감을 주어 금액을 반환하게끔 만들 수도 있습니다.
2) 임차권 등기명령 필요 : 대항력은 이미 발생하고 있는 법률 단계를 제삼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을,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다른 채무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이사를 가지 않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상황은 둘 다 유지가 되는데요. 하지만, 이사를 가버리는 등 해당 공간에서 더 이상 거주하지 않고 계약이 종료되어 버리면 더이상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내가 이사를 해도 해당 권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임차권등기 명령을 받아두는 것이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기 전 반드시 해두어야 하는 조치입니다.
2.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필요한 이유
개개인마다 생활 수준이나 갖춰진 경제적인 상황 등에 대한 차이가 있다 보니 이를 고려해서 적절한 방법으로 거래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때는 보증금을 지불하게 되는데 전세에 대한 보증금은 액수가 크다 보니 그에 따라 반환을 제때 해주지 않음으로써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으로도 이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전세의 경우 전 세계 어디에도 없고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임대차 방법이기도 한 만큼 다소 특수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의 액수가 크다 보니 제 시점에 반납을 하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등의 상황에 맞닥뜨리는 임차인들도 적지 않아 문제가 있는데요. 집주인과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보증금을 제 시기에 돌려받지 못했을 때 법률적인 조치 방법으로써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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