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 변호사 무료상담 가능한 곳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관계를 정리할 만큼 중대한 사건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민법 840조를 살펴보시면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바람피운 상대가 있었다면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배우자 또는 상간자에게 고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폭언이나 심각한 학대 정황이 나타났을 때도 소송을 걸 수가 있죠. 이는 배우자의 부모인 직계존속에게 당한 피해일 경우에도 사유 성립이 됩니다. 나의 직계존속이 반대로 아내나 남편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에도 소제 기를 할 수 있죠. 이외에도 생사를 3년 이상 알 수 없을 때와 기타 혼인을 지속하게 힘든 사안이 존재할 때 또한 가능합니다.
1. 소송이혼신청 방법
소송이혼신청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먼저 협의이혼을 진행하게 된다면 이혼전문변호사상담을 진행해야하는데요. 그렇다면 협의이혼을 진행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어느 정도일까요?
어떤 분들은 내가 이혼하겠다는 게 무슨 변호사가 필요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협의이혼을 할 때에는 합의문 작성을 하고 나에게 유리하게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꼭 이혼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는 소장을 작성하고 피고에게 송달을 합니다. 그다음 답변서를 받고 변론기일을 잡게 되는데요. 그리고 재판이 시작되며 판사의 판결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고 판결문을 받게 되는 절차입니다.
2. 소송이혼 과정에서 중요한 것
소송이혼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증거확보입니다. 증거는 충분하게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보다는 질이라고 할 수도 있죠. 정확하게 유책을 드러낼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소장을 작성해야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상담을 받아보셔야 유리합니다.
3. 위자료 받을 수 있는 경우
위자료는 불법행위 등을 원인으로 피해자가 입은 고통 등의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해 주는 손해배상금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이혼의 귀책사유가 배우자의 외도일 경우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는 위자료 산정의 기준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판례에 따르면 위자료가 산정되는 기준으로는 1. 혼인 파탄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가 2. 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가 얼마나 되는가 3. 혼인 기간 및 혼인 생활의 실정이 얼마나 되는가 4.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 정도 5.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이 위자료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시부모나 장인, 장모, 상간자 등 제삼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면 제삼자를 상대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이혼소송 변호사 고르는 기준
이혼소송은 다른 소송보다 더 긴 호흡이 필요하므로,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혼소송 변호사 수임료가 적게는 100만 원부터 440만 원 정도로 들기 때문에 절대 적은 비용은 아닌데요. 그렇다 보니 가격을 비교해 보고 저렴한 법률 사무소로 계약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추세입니다. 요즘은 무료상담 가능한 곳도 많으니 먼저 무료로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