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및 신청시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및 신청시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절차인 임차권등기명령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절차를 신청하면 세입자의 소중한 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읽어보시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모두 명시하고 있는 법조항입니다. 만약 세입자가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만기가 되었을 때,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면 임차주태(건물) 소재지의 관할 지방법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법입니다. 즉, 임차인으로서의 권리가 있다는 뜻으로 자세한 법조항은 아래링크를 통해 .. 2023. 10.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