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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및 신청시기

by soruxa 2023. 10.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및 신청시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절차인 임차권등기명령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절차를 신청하면 세입자의 소중한 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읽어보시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및 신청시기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모두 명시하고 있는 법조항입니다. 만약 세입자가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만기가 되었을 때,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면 임차주태(건물) 소재지의 관할 지방법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법입니다.

 

즉, 임차인으로서의 권리가 있다는 뜻으로 자세한 법조항은 아래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은 총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는 온라인신청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온라인신청 방법은 "전자소송"이라는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링크를 통해 이동하여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고 사용자등록부터 하시면 되는데요. 상단의 메뉴에서 서류제출 > 민사서류 > 민사 신청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순으로 진행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결정문이 나오기까지는 통상 2~4주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완료 후에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임차권등기가 표기되는데 이를 꼭 확인하시고 이사를 하시거나 주소지를 변경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면 해지는 임차인만 가능하기에 해지를 하시더라도 말소 기록까지 등기부 등본에 남아있는 권한이 됩니다. 임대인도 가능하면 이런 기록까지 남기는 걸 원치 않기에 신청되기 전에 보증금을 돌려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신청시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기는 전세계약이 종료된 후부터 가능한데요. 받아야 할 보증금의 전부,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마무리

 

이렇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임차인의 소중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찾기 위한 절차이니, 필요한 상황이 생겼을 때 신청하셔서 반드시 권리를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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