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및 신청시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절차인 임차권등기명령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절차를 신청하면 세입자의 소중한 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읽어보시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모두 명시하고 있는 법조항입니다. 만약 세입자가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만기가 되었을 때,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면 임차주태(건물) 소재지의 관할 지방법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법입니다.
즉, 임차인으로서의 권리가 있다는 뜻으로 자세한 법조항은 아래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은 총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는 온라인신청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온라인신청 방법은 "전자소송"이라는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링크를 통해 이동하여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고 사용자등록부터 하시면 되는데요. 상단의 메뉴에서 서류제출 > 민사서류 > 민사 신청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순으로 진행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결정문이 나오기까지는 통상 2~4주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완료 후에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임차권등기가 표기되는데 이를 꼭 확인하시고 이사를 하시거나 주소지를 변경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면 해지는 임차인만 가능하기에 해지를 하시더라도 말소 기록까지 등기부 등본에 남아있는 권한이 됩니다. 임대인도 가능하면 이런 기록까지 남기는 걸 원치 않기에 신청되기 전에 보증금을 돌려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신청시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기는 전세계약이 종료된 후부터 가능한데요. 받아야 할 보증금의 전부,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마무리
이렇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임차인의 소중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찾기 위한 절차이니, 필요한 상황이 생겼을 때 신청하셔서 반드시 권리를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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