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실손보험 전환 보장내용 및 장단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혹시 모를 질병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실손보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024년 7월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비급여 항목에 대해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 할인, 할증 등 차등제를 시행한다고 금융감독원이 얼마 전 공식 발표하였는데요. 오늘은 4세대 실손보험 전환 보장내용 및 장단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4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는 가입자의 직전 1년간 비급여 의료 이용량에 따라 5단계로 구분하여 보험료 할인 및 할증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말에는 가입자가 40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여,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도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은 상품이 출시된 시기와 보장 내용 등에 따라 1세대(구실손),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 4세대로 구분되는데요. 각 세대별 특성에는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4세대 실손보험
4세대 실손보험은 의료비에서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급여본인부담금+비급여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가입 시기와 보장 내용에 따라 1세대부터 4세대까지 분류됩니다.
1세대부터 3세대까지 실손의료보험은 의료보장 혜택이 많고,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손해율이 높아지고 보험료가 증가하는 탓에 자금운용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정부와 보험사들은 2021년 7월에 4세대 실손보험을 출시하여 기존 3세대에서 4세대로 전환하거나 새로 가입하는 것을 적극 추천하며, 권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1세대와 2세대 실손보험은 자기부담금이 없거나 적어 병원비 부담이 적은 대신,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싼 편에 속했으며, 손해율도 높은 편이라 갱신 시 보험료 인상 폭이 클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3세대와 4세대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은 도수치료, 증식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및 비급여 주사제 등의 자기 부담금을 높이고 비급여 항목으로 분리하여 보자 범위는 줄었지만 보험료는 저렴한 편입니다.
4세대 실손보험 전환 시 별다른 심사 없이 바로 전환될 수 있지만, 이미 가입한 보험에서 하나의 사고나 질병만 보장받고 있다가 다른 종류의 사고나 질병까지 보장받기 위해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사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4세대 실손보험 장점
4세대 실손보험의 장점은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특별히 아픈 곳도 없고 병원에 자주 가는 편이 아니라면 굳이 비싼 보험료를 내면서까지 보장을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나중에 혹시라도 아플 경우를 대비하여 어느 정도의 자기 부담금은 감수해야만 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은 병원에 자주 가지 않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상품입니다.
3. 4세대 실손보험 단점
4세대 실손보험은 평소에 병원에 자주 가시는 분들에게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는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병원을 자주 찾게 되면 보험료가 올라가는 실손의료보험의 자기 부담률은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 모두 20%입니다. 특별약관은 질병 및 상해에 상관없이 연간 50회, 최대 350만 원까지 보장하며, 도수치료나 MRI 같은 일부 비급여 항목은 보장하지 않으면서, 본인부담금 비율과 통원 공제금액이 기존의 실손보험보다 조금 높은 편입니다.
4. 4세대 실손보험 보장내용
4세대 실손보험은 보장범위와 조건이 이전 세대의 실손보험 상품들과 다소 차이가 있으며, 구체적인 보장 내용과 조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은 갱신 주기가 1년이며, 재가입 주기는 5년입니다.
▪ 산재 및 자동차 사고 : 4세대 실손보험은 산재 또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치료 시 본인부담금 없이 급여 항목에서는 최대 80%, 비급여 항목에서는 최대 70%까지 보장을 제공합니다.
▪ 정신 및 행동장애 : 우울증, 주의력결핍 장애, 틱 장애 등 일부 정신과 질환에 대해서는 급여 부분에 한하여 보장을 제공합니다.
▪ 해외 진료 : 이전 세대보다 보장 범위에 있어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바로 해외 진료 비용에 대한 보장이 제외된 것입니다. 이전 세대에서는 50%까지 보장을 해주었으나, 4세대에서는 이를 없애 보험료 인상의 요인을 줄였습니다.
▪ 본인부담금 및 최소공제금액 : 입원 및 통원 치료 시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20%,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30%의 본인부담금이 적용됩니다. 최소 공제금액 설정은 급여 의원/병원급에서는 1만 원, 상급/종합병원에서는 2만 원, 비급여 항목에서는 3만 원까지 보장됩니다.
▪ 비급여 3개 치료 : MRI는 연간 300만 원까지, 도수치료/증식치료/체외충격파 치료는 연간 350만 원 한도로 50회까지 보장되며, 비급여 주사치료는 연간 250만 원 한도로 50회까지 보장됩니다.
▪ 한방병원 및 치과치료 : 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제공하고 있으며, 비급여 부분은 면책 처리됩니다.
▪ 기타 질환과 조건 : 직장 또는 항문 관련 질환, 선천성 뇌질환, 비만, 습관성 유산/불임/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등에 대해서도 급여 부분의 본인부담금을 보상하게 됩니다.
▪ 할인 제도 : 직전 2년간 보험금 지급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차기 1년간 보험료의 10%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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