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생활을 꾸준히 하여 어느 정도 목돈을 마련한 경우가 아닌 이제 막 취직하거나 독립을 시작한 나이대의 청년이라면 빌려야 하는 금액이 많아 그에 따른 이자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이럴 때 이용 가능한 제도가 바로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입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1. 주택임대차계약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3. 세대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5. 대출신청자와 배우자의 합산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6. 대출신청자와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3.61억 원 이하인 자
7. 연체나 대위변제, 부도, 특수기록정보 등과 같이 대출 신청자의 신용정보에 문제가 없는 자
8.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을 경우 해당 상품 이용 불가능
금리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1) 금리우대
A.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이면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연 1.0%
B.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이면서 한부모가구 - 연 1.0%
C.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 연 0.2%
2) 추가우대금리
A.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
B.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 연 0.1%
C. 청년가구 - 연 0.3%
이용기간
대출이용기간은 최초 2년을 적용받습니다. 하지만 4회 연장이 가능하므로 최장 10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으로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되어 최장 20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신청시기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일, 계약갱신이라면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가 되겠습니다.
신청방법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방문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의 경우 기금 e 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되며, 방문신청은 기금 수탁은행인 kb국민/ibk기업/농협/우리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과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목적을 위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확인이 가능한 소득금액증명원 등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더불어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가족관계증명원,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심사에 필요한 제출 서류가 추가로 발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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