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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실비보험 청구서류 총정리

by soruxa 2024. 6. 3.

실손보험 실비보험 청구서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비, 약제비 등을 지불하고 가입한 실비보험을 통해 지불한 금액의 일부를 돌려받는 절차를 보험금 청구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보험금 청구를 하기 위해 필요한 실손보험 실비보험 청구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화 실비 청구 바로가기

 

DB 실비 청구 바로가기

 

우체국 실비 청구 바로가기

 

 

실손보험 실비보험 청구서류 총정리

 

실비보험 청구기간

 

 

실비보험은 일정 기간 동안 청구를 하지 않으면 보험사에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소멸시효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 소멸시효는 소멸시효 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보험사에서 실비 실손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 할 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에 청구를 한다고 하여도 진료비 및 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실손보험 실비보험 청구서류 총정리

 

실비보험 청구기간은 3년으로, 반드시 3년안으로 보험보장을 꼭 받으셔야 보험금 지급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손보험 실비보험 청구서류

 

실손보험 실비보험 의료비 및 병원비 청구시에는 몇 가지의 서류를 준비해주셔야 하는데요. 청구서류에는 통원, 입원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1) 통원치료(10만 원 미만) : 진료비 영수증, 처방전, 진료비 세부내역서

2) 통원치료(10만 원 이상) : 진료비 영수증, 처방전, 진단서, 통원진료 확인서

3) 일반치료 : 진료비 영수증, 진단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입퇴원 확인서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면 기본적으로 치료비 영수증과 처방전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에 비급여가 속해 있다면 "진료비 세부내역서"가 추가로 필요하며, 처방전의 경우 질병분류기호 또는 질병코드가 반드시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손보험 실비보험 청구를 위한 기본적인 서류는 진료비와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10만 원 이하의 소액 금액 청구가 아닌 10만 원 이상의 보험청구의 경우 진료비와 처방전,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하며, 기본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받는 진료비 계산서와 처방전과는 달리 병원 창구에서 따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실손보험 실비보험 청구서류 총정리

 

 

이상으로 실손보험 실비보험 청구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비보험 보험금 청구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고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