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종합소득세율 계산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임대소득 및 기타 소득까지 종합하여 과세하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1년간 발생한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를 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사업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기타 소득에서 발생된 모든 수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하는 제도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은 직전 연도에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이 발생되면 이를 모두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며, 프리랜서와 같은 소득자의 경우 3.3%의 원천징수를 한 것에 대한 수입금액을 근거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신고 과정에서 원천징수된 금액이 결정세액보다 많다면 환급제도를 통해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2024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2024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직전 연도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종합소득세 과오납으로 환급신청을 한 후에는 처리기간이 30일 정도 소요됩니다.
종합소득세율
2023년 종합소득세 하위 과세표준 구간이 상향 조정되면서, 서민 및 중산층의 세부담이 완화되었는데요. 이는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개정된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변경된 종합소득세율은 1200만 원 이하 소득에 대한 세율은 6%에서 1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1200만 원에서 4600만 원 이하 소득에 대한 세율은 15%에서 14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이하로 조정되었습니다.
*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통해 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으며, 개인이 직접 계산하는 것보다는 빠르고 정확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4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종합소득세 계산방법은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금액에 소득공제를 빼고, 과세표준을 구하여 종합소득세율표에 맞는 세액을 산출하시면 됩니다.
* 과세표준금액 = 매출액 - 경비 - 소득공제액
이후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후 가산세가 존재한다면 가산세를 부과하고, 기납부세액과 계산하여 소득세 납부 또는 환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4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종합소득세율 계산방법 소개해 드렸습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완료하지 않으면 세액공제 또는 감면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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