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생계비대출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훈련 생계비대출은 실업자 및 비정규직 등의 장기간 직업훈련에 따른 생계부담을 대부지원을 통하여 경감함으로써 직업훈련에 전담할 수 있도록 취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직업훈련생계비대출이란?
직업훈련 생계비대출은 비정규직 근로자, 실업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와 같이 근로 취약계층이 생계비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생계비를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에 참여 중이면서 남은 훈련기간이 15일 이상인 실업자 중 가구원 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 (소득요건)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본인 및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만 20세 이상의 자녀를 가구원으로 포함하며 가구원수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여야 합니다.
* 2023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80% | 1,662,314 | 2,764,924 | 3,547,853 | 4,320,771 | 5,064,550 | 5,782,385 |
- (직업훈련)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으로 총 140시간 이상 훈련만 인정되며, 훈련 과정 시간 합산은 불가합니다.
제외 대상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사람
-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훈련과정이 아닌 경우
-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은 사람
- 외국인, 재외동포
지원내용
- 직업훈련 생계비대출 지원금액은 매월 50만 원 ~ 200만 원 범위 내에서 1인당 최대 1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금리는 연 1%가 발생됩니다.
-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은 신청자 본인이 선택할 수 있지만, 변경이 불가능하며 조기상환 하더라도 중도상환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환기간 | 1년거치 3년 매월균등분할상환 |
2년거치 4년 매월균등분할상환 | |
3년거치 5년 매월균등분할상환 |
직업훈련생계비대출 신청방법
직업훈련 생계비대출은 근로복지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온라인신청 또는 주민등록 주소지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시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 신청일 기준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훈련기간이 발급한 수강증
- 근로계약서 또는 무급휴직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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