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대출 신청방법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월세 보증금 담보대출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월세 보증금 담보 대출은 임대인에게 지불한 월세 보증금을 담보로 하여 금융 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방식이며, 자세한 내용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월세 보증금대출 조건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한다.
-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 만 34세 이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
- (중복대출금지) 주택도시기금 대출,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소득) 5천만 원 이하인 자
2. 대출한도 및 금리
청년 월세 보증금 대출 기간은 2년입니다. 조건이 되시면 4회 연장이 가능하며,10년 5개월까지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대출금리는 보증금의 경우 연 1.3% 고정 금리이지만 월세금이 20만 원을 초과하면 연 1.0%의 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자산 심사를 통해 부적격자에 한해서 가산금리가 적용될 수 있으니 청년 월세 자격 조건은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미리 심사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대출 한도 | 1) 보증금 : 3,500만원 이내 2) 월세금 : 1,200만원 , 월 50만원 이내 |
대출 금리 | 1) 보증금 : 1.3% 2) 월세금 : 0원 ~ 20만원 - 0% / 20만원 초과 : 1.0% |
대출 기간 | 2년 |
대출 대상 | 청년,사업자 및 근로자 |
3. 자격조건
청년 월세 대출의 조건은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의 나이여야 합니다. 결혼을 했다면 부부의 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순자산 3억 6천 백만 원 이하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월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전용면적 60m2 이하의 주택이며, 월세 보증금이 5,000만 원 이내, 월세금이 70만 원 이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즉, 월세로 나온 주택 중 18평, 5,000만 원 이하의 보증금, 70만 원 이하 월세금에 해당되는 주택이면 모두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4. 신청방법
청년 월세와 보증금을 1%대의 낮은 이자로 신청하는 방법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농협, 국민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기금 e 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5. 유의사항
지원사업 변경과 자금 조기 소진 등으로 인해 이용의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미리 상품을 취급하는 기관에 신청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리은행 1599-0800
농협 1588-2100
기업은행 1566-1771
신한은행 1599-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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