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전세대출 신청방법 및 조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수급자에 해당이 된다면 전기요금할인, TV수신료 면제, 전기요금 할인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 전세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출종류
1) 사회적 배려 대상자 대출 :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지원하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대출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재난피해자,중증장애인,소액임차인 등을 대상으로 하며, 임차 보증금이 5억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 6,000만 원의 금액을 이용할 수 있으며,4.36 ~ 6.79%의 이자가 적용됩니다. 임차 보증금에 비해 대출 한도가 높지 않지만,대출 상환 능력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고 6,000만 원까지 100% 보증해 준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저소득계층 임대보증 지원 : 저소득계층 임대보증 지원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대출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임대보증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지자체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무이자를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지자체에서 무이자 임대 보증 사업을 지원해주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은 아래 버튼 이미지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 기초생활수급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은 아니지만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도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무주택자이며,부부 합산 연간 소득의 총금액이 5,000만 원 이하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2.1~2.9%의 낮은 금리로 수도권은 최대 1억 2천, 그 외 지역은 8천만 원의 한도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대출 | 저소득계층 임대보증 사업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 |
대출 한도 | 6,000만 원 | 지자체별로 다름 | 수도권 1억 2천,그 외 8천만원 |
대출 이자 | 연 4.36 ~ 6.79% | 무이자 | 연 2.1~2.9% |
운용하는 곳 | 한국주택금융공사 | 지방자치단체 | 주택도시기금 |
여기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데 있어 주거는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대출 상품 자세히 알아보시고 나한테 맞는 곳에서 상황에 맞게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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