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신청방법 및 보상범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도 중요하지만 일보다 가장 중요한 건 안전과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재보험을 받을 일이 없는 것이 가장 좋긴 하지만 일하다가 다치면 보상을 꼭 받아야 하는데요. 그럴 때 받는 보험이 바로 산재보험입니다. 사업주가 꼭 들어야 하는 4대 보험 중 하나로 의무이기 때문에 근무하다가 다치신 분이라면 지금부터 산재보험 신청방법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 신청방법
산재보험 신청방법에는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온라인신청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One-Click 산재상담 및 신청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인 오프라인 신청 방법으로는 근처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해 최초요양신청서, 의사소견서, 의무기록사본, 진단서 등을 제출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확대 적용대상
2023년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확장되는 보상범위는 현재 14개 직종에서 18개 직종으로 4개 직종이 산재보험에 새롭게 적용이 되는데요. 기존 14 직종 중 6개 직종은 적용 범위가 확대됩니다.
- 새로운 직종 : 어린이 통학버스기사, 방과 후 강사, 건설 현장 화물차주, 관광 통역안내원
- 범위확대 직종 :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일반화물차주,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
보상범위
산재보험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에 대해 보장해주고 있는데요. 보상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상 사고
-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사고
- 시설물의 결함 or 고장에 의한 사고
- 행사 진행과정에서의 사고
- 휴게시간 중 사고
- 요양과정에서의 사고
- 다른 이의 행위에 따른 사고
2) 업무상 질병
- 직장 내 괴롭힘이나 상사의 폭언 등으로 발생하게 되는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게 된 질병
-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요인 및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인해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 통상의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된 사고
- 셔틀버스와 같은 사업주 지배하에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된 사고
제출서류
산재보험을 신청할 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무기록사본
- 진단서
- 의사소견서
- 최초요양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