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실버론 신청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연금수급자에게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및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한 생활안정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해 주는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금융기관의 벽은 높고 돈 빌릴 곳은 마땅히 없고 곤경에 빠진 어르신들을 위해 낮은 이율로 안전하게 정부에서 자금을 빌려드리는 사업이니 대상자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어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신청대상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신청대상은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가 해당됩니다.
* 지원제외대상
1) 국민연금 기금에서 지급받은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자
2) 외국인 및 재외동포
3)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4) 개인회생 또는 파산신청일로부터 면책결정 확정 전인 자
5) 연금 급여 지급이 중지 또는 정지, 충당 중인 자
6) 장애 4급 수급자, 연금 급여 해외송금자, 기초생활수급자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혜택
1) 대출금액 -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 최대한도 1000만 원
2) 대출용도 -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및 재해복구비 용도
3) 이자율 -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 변동금리 적용
상환방법
대부금은 자동이체에 의해 상환되며, 대부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상환기일에 자동이체 통장에서 자동으로 출금됩니다. 또한, 연금급여 수급통장 또는 지급일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자동이체 통장과 상환 기일이 변동되며, 희망하는 경우 연금급여에서 공제되나 공제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자동이체와 병행하여 상한이 가능하므로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우리 동네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수급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제출서류
1) 전월세 보증금 : 주택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약금 송금내역서 등
2) 의료비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서 등
3) 배우자 장제비 : 사당진단서, 사망사실증명서,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 등
4) 재해복구비 :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화재증명원 등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