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소액생계비 대출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근로자를 위한 생활 안정자금정책 입니다. 정해진 조건을 갖춘 근로자라면 누구나 월 소득이 적어진 부분에 대해서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혼자금,자녀 학자금,의료비,부모요양비,임금 감소 생계비,자녀 양육비 등이 있으며 각 대출별로 신청조건과 한도에 차이가 있으며,임금체불 등 생활을 유지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가 생활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고 계속 일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하기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소액생계비 대출
- 결혼자금 : 1,250 만원 범위 내
- 자녀학자금 :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자녀 1인당 연 500만 원
- 소액생계비 : 200만 원 범위 내
- 의료비 :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실비용
근로복지공단 소액생계비 대출은 임금 감소 생계비와 소액 생계비 두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신청대상
대출을 신청하는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근로자나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가 해당됩니다.
- 1인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 가입기간이 3개월을 넘어야 합니다.
- 일용근로자라면 신청하는 날 기준으로 180 이내 고용보험에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에 나와있는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마찬가지로 신청하는 날을 기준 18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지급조건
1. 여러가지 사정으로인해 소득이 줄어들었고 그 줄어든 금액이 지난달 소득과 비교해 30% 이상 낮아진 경우
2.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경우
3. 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지난해 월 평균 소득이 신청하는 해의 중위소득의 2/3 이하인 경우
4. 낮아진 소득이 대출을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이 전 3개월의 소득 금액과 중복되지 않은 경우
금리는 연 1.5%이며,대출한도는 최대 200만 원,추가로 0.9%의 보증료를 납부해야 하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소액생계비 대출 신청방법
신청조건을 만족했다면 6개월 안으로 대출 신청을 해야하며 각 지역의 지역본부나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근로복지넷 사이트를 이용해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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