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계비 대출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특례보금자리론을 공급하여 변동금리로 인해 생활고에 시달리는 주택담보대출자들의 대출 갈아타기를 가능케 하였고 연체이력이나 저신용으로 대출이 쉽지 않은 저신용자들을 위한 최저신용특례보증을 지원하였으며 이보다 더 악조건인 저신용 무직자 연체자들을 위한 긴급소액생계비대출을 출시하였습니다.
긴급생계비 대출 조건
신청대상은 만 19세 이상이며 신용평점 하위 20% 이내,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금융취약층을 대상으로 하며 현재 무직상태나 연체 중인 상태에서도 가능합니다.
다만, 국세연체나 금융질서문란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외에는 대부분 부결없이 승인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도
1인당 최대 한도는 100만 원으로 처음 신청 시 5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용가능하며 성실상환하게 되면 6개월 후에는 나머지 50만 원을 더 빌릴 수 있습니다.
금리
금리는 연 15.9%가 적용되며 금융교육이수,성실상환을 통해 금리는 낮아질 수 있으며 만기연장도 가능합니다. 금융교육 이수시 월이자부담은 최초 6416원이며 6개월 성실상환 시 금리는 2차례에 걸쳐 3%씩 인하되며 만기연장 시 최장 4년은 월 3916원의 이자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최저금리는 9.9%정도로 만기일시상환방식이며 중도상환수수료는 별도로 없습니다. 여기서 추가대출시에는 연 12.9%가 적용되며 센터방문도 가능하지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 신청방법
신청은 사전 상담예약을 통해 전국 46개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거쳐 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앱에서 센터상담예약하기를 이용하거나 1397 서민금융콜센터로 전화예약을 하여 방문날짜와 시간예약을 하시면 대출승인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 인천경기, 강원, 충청, 대구, 광주, 전라, 제주, 부산경남지역으로 나누어 접수되며 방문 시에는 신분증과 대출금을 입금받을 통장사본을 지참하며 본인명의 계좌만 가능합니다.
본인명의 통장 이용이 불가한 경우
통장압류나 계좌압류 등 본인명의 통장이용이 어렵다면 직계존비속, 배우자 명의로 대출금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대출 상담 때 예금주 본인명의 계좌 이용동의 및 확인서, 예금주 개인정도 수집 이용 제공동의서, 예금주 신분증사본, 예금주명의 예금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
사행성용도로 주식투자나 도박등으로 대출신청을 하시게 되면 승인이 불가하며 사후적으로 용도 외 사용이 확인되는 경우 또한 조기회수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류를 위조 변조하거나 대출금의 일부를 금융브로커 등에게 제공 시 금융사기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될 수 있으며 이 또한 대출을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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